대전시가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조례를 개정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합니다.
대전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지원 대상자를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자와 발전사업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LED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할 때도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대전시는 또
태양광 발전 등으로 생산된 소규모 전력을
자유롭게 사고 파는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개설에 대비해
거래 체계 등 지원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헌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인이 맡긴 돈 16억여 원 빼돌린 수삼센터 직원 구속 (0) | 2017.08.18 |
---|---|
대전시, 이달의 과학기술인 노지환 연구원 선정 (0) | 2017.08.18 |
아파트값 세종 보합, 대전 상승폭 확대 (0) | 2017.08.14 |
지역 교육계, 정규직 전환 논의..예산이 관건 (0) | 2017.08.14 |
폐광 130곳 중 64곳 정밀조사 필요 (0) | 2017.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