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과거에도 같은 사건으로 해임됐다가
다시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2014년 여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지난 1996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재직 중에
제자 7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해임됐다가 지난 2002년 충남에서 신규 임용된 것으로
확인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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