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공주 고도지정지구에서
소규모 건물 증축 등에 대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문화재청은 다음 달부터
고도지정지구 내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생략해
소규모 가설 건축물의 신축과 이전,
도로 확포장 등이 쉬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전에는 경미한 행위도
한 달가량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며칠 만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훈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자 성추행 해임 교사 재임용돼 또 성추행 (0) | 2017.05.11 |
---|---|
제19대 대선 선거 방해 행위 44건 적발 (0) | 2017.05.11 |
산림청, 대형 진화헬기·운용 인력 확충 (0) | 2017.05.11 |
충남지사, 세종시장 오늘 잇따라 사전투표 (0) | 2017.05.04 |
복기왕 아산시장 "당진 석탄화력발전 백지화해야" (0) | 2017.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