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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등 고도지정지구 건축 허가 간소화

부여·공주 고도지정지구에서 
소규모 건물 증축 등에 대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문화재청은 다음 달부터 
고도지정지구 내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생략해 
소규모 가설 건축물의 신축과 이전, 
도로 확포장 등이 쉬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전에는 경미한 행위도 
한 달가량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며칠 만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