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이 만 원만 받아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을 신설하고
직무와 관련한 향응 수수와 공금 유용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강화됐습니다.
문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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