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팀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구급대원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취객 46살 전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8월 23일 오후 5시쯤
아산시 모종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에 누워있다
119구급차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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