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대전MBC는 9월 21일, 27일 사내 교육을 통해 법안 시행에 따른 각종 정보와 유의점을 공지했고, 가이드북 배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언론사와 관계된 내용을 Q&A로 알아본다.
정종건 부장 / 경영기술국 경영심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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