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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앞으로 충남도내에서는 3대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병역명문가로 예우받고
각종 금전적 혜택도 주어집니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오는 9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할아버지부터 3대가
모두 군 복무를 마친 경우 병역명문가로 선정돼 안면도 자연휴양림이나 백제문화단지 등
충남도가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와
주차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