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올해 연탄바우처 사업 대상 가구
선정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은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 소외계층 등 저소득 가구 가운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한 가구당 연탄 쿠폰을
2매씩 받게 되는데 교환 가능한 연탄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338장입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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