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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기사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5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가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천안시 청당동의 한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버스 기사 53살 김 모 씨를 이유 없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승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