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6개 면의
산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합니다.
난개발 관리 대상은
금남면, 부강면,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장군면 등 6개 면 일원
53.94㎢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편법으로 관광농원이나 버섯재배사를
설치할 수 없고 ,
개간 등의 명목으로 허가를 받은 뒤
임야를 훼손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주택개발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김지훈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내버스 기사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5년 선고 (0) | 2016.04.28 |
---|---|
대덕특구 내 연구소기업 10년만에 100개 돌파 (0) | 2016.04.28 |
충남 봄철 물 부족 없어…저수지 저수율 90%대 (0) | 2016.04.28 |
대전.세종 개별주택가격 공시 (0) | 2016.04.28 |
김종인, 대전서 정책간담회…'공약 이행' 다짐 (0) | 2016.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