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속보

행복도시 주변 산지 난개발 방지 대책 추진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6개 면의
산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합니다.

난개발 관리 대상은
금남면, 부강면,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장군면 등 6개 면 일원
53.94㎢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편법으로 관광농원이나 버섯재배사를
설치할 수 없고 ,
개간 등의 명목으로 허가를 받은 뒤
임야를 훼손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주택개발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