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시 등 자치단체들이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의 개별주택 8만천여 가구의 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2.61% 상승했으며
유성구가 4.03%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세종시도 공시 대상 만5천여 가구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11.5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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