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관리청이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충남·북과 세종시의 일반국도와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실태를
합동 점검합니다.
대전국토청은
총연장 5,412㎞에 걸쳐
접도구역 내 불법 건축물과 공작물 유·무,
불법 도로점용 문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접도구역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 파손과
미관 보존 또는 교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로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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