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최근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신축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2명 추락사고와 관련,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포함한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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