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가 원산지를 속여
농산물 수천만 원어치를 유통한 혐의로
53살 안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1년 2개월 사이
일본과 중국에서 들여온 고구마 전분을
각각 중국산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해
모두 6천8백만 원어치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입니다.
조명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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