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가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가장해
수십억 원대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55살 박 모 씨를 구속하고,
5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 동안
대전시 둔산동에 사무실과 홍보실을 차려놓고
홍삼과 기능성 신발 등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을
가장해 투자금의 최고 20배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5백여 명으로부터
9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이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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