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선물 수요가 많은 가정의 달을 맞아 백화점과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의 제품 포장검사
전문인력이 투입돼 가공식품, 제과,
화장품류 등의 포장횟수와 공간 비율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대전시는 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제품은
포장검사를 명령하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초과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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