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이
고향 후배의 불법 건축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9살 구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13년
고향 후배 57살 이 모 씨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구청에 민원을 낸 뒤
민원 취하를 조건으로 천백만 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천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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