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가
커피숍을 열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48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커피숍 매장에 1억2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450만원 이상의 수익금을 주고,
10개월 뒤엔 명의까지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2011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10명으로부터
10억6천6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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