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하려 한 혐의로
의류 수입 업자 48살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캄보디아 바이어로부터
시가 40억 원어치의 필로폰 1.3kg을 받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대전 서구의 한 빌딩에서
판매하려 한 혐의입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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