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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세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대전시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83만8천㎡ 가운데
53만5천㎡를 해제했습니다.

대전시는 이 지역이
지난해 10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바뀌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해소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