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봄철 산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오는 5월까지
천2백 명의 산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산나물 불법 채취와 무허가 입산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산림청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무허가 입산이나 임산물 불법 채취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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