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대성학원 임시이사회가
채용비리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 13명 모두를 임용 취소했습니다.
임시이사회는 어제
채용 비리에 연루된 교사 15명 가운데
무죄판결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고,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교사 13명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습니다.
이사회는 그러나
채용비리에 가담한 현직교장 등 4명에 대한
징계 재심의 안건은
각 학교 징계위원회 결정사항이라며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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