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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주 이름으로 개명 후 토지대출사기 일당 검거

천안서북경찰서가
땅 주인의 이름으로 개명한 뒤
토지를 담보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51살 안 모 씨 등
사기단 12명을 구속하고,
공문서 위조 등에 가담한
서울시 공무원 48살 김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천안시 신방동에 토지를 소유한
76살 유 모 씨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한 뒤
공문서를 위조해 등기를 이전하고
이 토지를 담보로 37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또다른 토지의 소유주 행세를 하며
11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