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 조례는
다양한 청년 문제를 사회적 불평등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조례에는 19살부터 39살까지
청년정책 적용 대상과
청년정책 기본 계획,
청년지원협의체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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