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 취소 등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전·세종·충남교육청은
전교조와 맺었거나 진행 중인 단체협약을
중단 또는 해지하고
노조 전임자 7명에게
학교 복귀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또 교육청 건물 임대나 보증금 지급 등
전교조 지부 사무실 지원도
중단할 계획입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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