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시유지나 하천부지 등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해 경작 등을 한 17명에게
변상금 2천9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하반기에
공유재산 만4천8백여 필지, 3천693만㎡에 대해 무단점유와 불법사용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대전시는 정상적인 사용하거나 대부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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