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지난 2012년 대출 편의를 봐주겠다며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과 함께
기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 B 씨의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돈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해 통장에 입금했을 뿐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시, 공유재산 불법점유 변상금 2천9백만 원 부과 (0) | 2016.01.11 |
---|---|
금강대, 올해 신입생 입학금 30% 인하 (0) | 2016.01.11 |
논산 영아 매수 사건..친모 소재 파악 주력 (0) | 2016.01.11 |
영주권·비자 사기 중국 동포 구속 (0) | 2016.01.11 |
조폐공, 올해도 애국지사 요판화+메달 세트 발매 (0) | 2016.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