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이혼한 뒤인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대전시 동구 자신 집에서
친딸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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