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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공동주택 감사조례 1.1부터 시행 대전 서구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주택 감사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비리 등 위법행위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들이 전체 가구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구청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감사반은 감사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안준철 기자 더보기
대성학원 임시 이사 8명 확정 교육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교사채용 비리로 이사 전원이 물러난 대성학원의 임시 이사 8명을 선정해 통보했습니다. 임시 이사진은 강병열 한밭법무법인 변호사와 강신곤 전 대전교육연수원장, 김용대 전 동아마이스터고 교장, 유낙준 성공회 대전교구장 등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신원과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임시 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며,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쯤 이사회를 소집해 교사채용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임용취소 처분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준철 기자 더보기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 업체 '낙찰 배제' 내년부터 공공공사 입찰에서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배제됩니다. 조달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이 정한 기술자 보유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내년 1월 1일 공공공사 입찰부터 개정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만7천여 업체 가운데 연평균 987개 업체를 기술자 보유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했습니다. 안준철 기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