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주택 감사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비리 등 위법행위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들이 전체 가구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구청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감사반은
감사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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