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기간을
종전 2년에서 10년으로 늘려 6천백여 곳의
중소기업들이 길게는 10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업체와
단가계약을 맺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쉽게 업체 제품을
사도록 한 제도입니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계약 기간도 2년에서 기본 3년에 계약 체결 뒤 공고 종료일까지 연장해, 업체들이 계약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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