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농축액 성분을 허위로 표시한
금산 지역 제조업자들이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4년근과 6년근 홍삼농축액을 섞어 만든 제품을 6년근이라고 속여
5천2백만 원어치를 판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또
4년근 홍삼으로 만든 제품을
6년근으로 표시해
1억2천만 원어치를 팔아온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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