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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근을 6년근으로 둔갑 판매, 업자 3명 집행유예

인삼 농축액 성분을 허위로 표시한
금산 지역 제조업자들이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4년근과 6년근 홍삼농축액을 섞어 만든 제품을 6년근이라고 속여
5천2백만 원어치를 판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또
4년근 홍삼으로 만든 제품을
6년근으로 표시해
1억2천만 원어치를 팔아온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