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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학교서 강의하고 강의료 받은 교장

충남지역 일부 학교 교장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강의한 뒤
수십만 원의 강의료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장 18명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강의한 뒤
최고 수십만 원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맹 의원은 "내부 강의에 대한 지침을 정해
이러한 행태를 근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