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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성폭력·음주운전 등 징계 수위 강화

충남교육청이 성폭력과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 주요 3대 비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새로 도입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나 장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대상입니다.

또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받더라도 중징계하고,
음주운전은 2차례 이상 적발 시 중징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 만취 상태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중징계하는 것으로 강화했습니다.

 

서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