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선점한 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료를 받을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이른바 '상표브로커' 활동이 특허청 규제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상표브로커에 의한 신규출원은 월평균 29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523건의 18분의 1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특허청은 상표브로커 행위가 의심되는 출원인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부정한 목적이
의심되는 출원 상표는 심사관 직권조사나
등록거절을 강화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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