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15개 시·군들이
연말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습니다.
홍성군은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활용해
사업자로부터 2억5천만 원을 거뒀고,
보령시는 장기 고액 체납자 2명의 재산을
공매 처분해 8억2천만 원을 정리하는 등
시·군별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지난 9월 말까지 거둔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336억 원으로, 목표액 427억 원의 71.6%를 기록했습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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