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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원 때문에' 옆방 투숙객 폭행치사 50대 징역형

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지난 7월 아산의 한 여인숙에서
2만 원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방 투숙객 52살 이 모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이씨가 목을 세게 졸라
우발적으로 폭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