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성장관리 방안'을 만들어
주민 설명회에 나섰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은
신도시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내년 3월부터는 성장관리 방안 기준에 맞아야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 방안 대상 범위는
세종시 신도시 주변 6개 면의
계획관리 지역과 생산관리 지역으로,
도로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대지 내 건물 비율 기준 등이
새롭게 수립됩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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