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이번 이의신청 대상은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5천181필지입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신청서를 작성해 각 읍·면·동사무소와
주민센터, 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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