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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지역 한우로 원산지 속여 판매한 업체 적발

대전동부경찰서가
한우 원산지를 유명 지역으로 허위 표시해
수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53살 김 모 씨 등 축산물 판매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대전시와 세종시에
'홍성 한우 직판장'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를 파는 수법으로
최근 1년 동안 2, 3등급의 한우 6억여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입니다.

 

 

이승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