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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브로커 돈 받은 공무원 영장

대전지검이
태양광 사업 발주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논산시청 7급 공무원 44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최근 구속된 브로커 54살 B 씨가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건넨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B 씨에게
1억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일부가 공무원에게 흘러간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