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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소송 벌이던 채권자 살해 30대 항소 기각

대전고법 제1 형사부 차문호 부장판사가 
채무관계로 소송을 벌이던 채권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3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채무 관계로 소송을 벌이던 
40살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B씨의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대전 모 대학 주차장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