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속보

커피숍 운영권 미끼 돈 받은 대학교수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가 
대학 내 커피숍 운영권을 미끼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목원대 A교수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A교수는 지난 2013년 
대전 서구에서 커피숍을 운영 중인 B씨에게서 "학교 내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천6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