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박창제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 대전 모 병원 이사의
개인 종합소득세를 깎아주는 대가로
2천만 원을 챙긴 세무 공무원 55살 A씨에 대해 징역 10월,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세무사무소 사무장 55살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뇌물 공여자 대화 내용으로
볼 때 2천만 원이 뇌물로 판단되고
A씨와 B씨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조명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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