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신고 대상은
대포차나 무등록 자동차 운행자를 비롯해
과장광고를 한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자 등입니다.
대전시는 신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한 건당 1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영환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월부터 새마을·무궁화호 서비스 개선 (0) | 2017.02.23 |
---|---|
아우내 봉화제 4년 만에 재연 (0) | 2017.02.23 |
아버지 살해 시신 유기 30대, 9개월 만에 검거 (0) | 2017.02.16 |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문재인 공동선대위원장 (0) | 2017.02.16 |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업정 조사 촉구 (0) | 2017.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