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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절수지원금제 시행··㎥당 1천240원 반환

충남 서부지역의 제한급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홍성군이 자발적 수돗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수돗물 절감 양에 따라 ㎥당 천24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절수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절수지원금 제도는 지난해 같은 달 사용했던
수돗물 사용량보다 절약한 양만큼
정수요금 단가의 3배를 절수지원금으로
매달 부과하는 수도요금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8일부터 급수조정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시행되며 다음 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