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가
차로를 바꾼 뒤 사과하지 않았다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택시기사 58살 여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여 씨는 지난 4일 대전시 문화동에서
25살 송 모 씨의 승용차가
자신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고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약 500m를 달리는 동안
7차례에 걸쳐 급제동과 순간 정차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입니다.
이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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