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 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넘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대해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천㎡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와
연면적 3천㎡가 넘는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유지관리 점검을 하게 됩니다.
신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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